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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FID 물품관리시스템 구축사업 개요

2026-01-15
조회수 222

추진배경

  • 컴퓨터, 비품 등 교육청 물품의 지속적인 증가와 이로 인한 관리의 非전산화 및 업무의 복잡화, 부정확성, 비효율성 등 행정력 낭비
  • 소유 물품에 대한 재물조사 및 물품의 취득‧사용‧처분과 관련한 이력관리 등을 수작업으로 처리
  • 전자태그(RFID)를 기반으로 물품관리의 정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업무처리의 신속성 및 효율성 향상을 위해 K-에듀파인 물품관리 시스템 도입의 필요성 대두


추진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66조, 동법 시행령 제67조
    ※ 물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전자태그 의무화 (2014. 6.22 시행)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66조(물품관리사무의 전산화) - 각 중앙관서의 장은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물품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전산화하여 물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67조(물품관리사무의 전산화)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물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물품에 전자태그를 붙여 관리하여야 한다.


추진경과

  • (13. 6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개정
  • (14. 12월) 에듀파인 전자태그 물품관리시스템 구축
  • (16. 5월) 교육부 전자태그 물품관리시스템 시행 계획 알림
  • (19. 1월) 차세대 지방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구축ㆍ개통
  • (20. 4월) 경기도 교육청 북부청사 대상 시범운영 실시
  • (21. 7월) 전자태그 기반 물품관리시스템 도입 계획 수립
  • (21. 8월) 교육지원청(25기관), 직속기관(29기관) 도입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