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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FID 물품관리시스템 구축사업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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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15
조회수 222
추진배경
컴퓨터, 비품 등 교육청 물품의 지속적인 증가와 이로 인한 관리의 非전산화 및 업무의 복잡화, 부정확성, 비효율성 등 행정력 낭비
소유 물품에 대한 재물조사 및 물품의 취득‧사용‧처분과 관련한 이력관리 등을 수작업으로 처리
전자태그(RFID)를 기반으로 물품관리의 정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업무처리의 신속성 및 효율성 향상을 위해 K-에듀파인 물품관리 시스템 도입의 필요성 대두
추진근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66조, 동법 시행령 제67조
※ 물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전자태그 의무화 (2014. 6.22 시행)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66조(물품관리사무의 전산화) - 각 중앙관서의 장은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물품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전산화하여 물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67조(물품관리사무의 전산화)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물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물품에 전자태그를 붙여 관리하여야 한다.
추진경과
(13. 6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개정
(14. 12월) 에듀파인 전자태그 물품관리시스템 구축
(16. 5월) 교육부 전자태그 물품관리시스템 시행 계획 알림
(19. 1월) 차세대 지방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구축ㆍ개통
(20. 4월) 경기도 교육청 북부청사 대상 시범운영 실시
(21. 7월) 전자태그 기반 물품관리시스템 도입 계획 수립
(21. 8월) 교육지원청(25기관), 직속기관(29기관) 도입 중
전자태그 발행기(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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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근거
※ 물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전자태그 의무화 (2014. 6.22 시행)
추진경과